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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에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절도범, 구속 송치

입력 2025-04-18 10:31   수정 2025-04-18 10:51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 당초 외부인의 침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장물 수사 등을 통해 지난 4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동일 절도 전과가 있고, 용산경찰서 관내 다른 절도 건으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택이 박나래의 집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나래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씨는 15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A씨에 대해 "셀럽이나 연예인들만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며 "A씨가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를 수가 없다. 주변에 가보면 박나래 씨의 집이라는 걸 금방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한 소리"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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