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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건강적신호' 치매, 간병보험에 '주의'

입력 2025-04-19 21:39   수정 2025-04-20 04:34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치매 간병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가 든 보험 약관엔 보상 대상이 ‘치매상태로 보행,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돼 있다. 보험사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치매척도(CDR) 등 중증도에 따라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 간병보험은 약관에서 치매 진단 확정 조건으로 CDR 등 평가지표 점수를 정해놨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엔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약관상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하는 이유다.

병원에서 전문 간호 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약관상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려면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에서 상품 판매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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