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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누가 피하나"…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입력 2025-04-19 08:01   수정 2025-04-19 08:02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B(83)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강조했고 변호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이던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 환경과 차량 속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시 사고를 예견하고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옷을 입고 중앙분리대를 따라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며 "운전자 입장에서 왕복 4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마주 오는 보행자가 있다고 예견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로, 피고인은 당시 시속 83.2㎞로 주행했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몰 이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m인데, 시속 80㎞로 달리던 차가 40m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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