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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000만원 달라"…노동청 찾은 이주노동자 체포, 왜?

입력 2025-04-20 08:42   수정 2025-04-20 08:43

한 이주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약 5000만원을 받지 못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30대 A씨를 수원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도중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연차수당 등 약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던 것.

A씨는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다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시비가 붙었던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모두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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