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9세 초등생도 1800만원 배상"…봐주지 않은 법원

입력 2025-04-20 09:27   수정 2025-04-20 09:28

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A군은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인 B군에게 돌을 던졌다. B군은 이 일로 왼쪽 눈 아래 세로 1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선 흉터 성형술과 수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치료 과정에서 호전은 되지만 일부 흉터의 경우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서면 사과' 조치도 받았다.

법원은 A군이 1800만원을, A군의 부모가 각각 20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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