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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여친 7명 등친 30대男 결국

입력 2025-04-20 11:35   수정 2025-04-20 11:36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서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만난 여성 7명에게 4억6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들에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15억원이 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당분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술집과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말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앞서 1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 피해자들 고소가 이어지면서 사건이 병합됐고 총 7건에 이르는 범죄사실이 함께 다뤄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거액의 돈이 든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사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는데도 A씨는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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