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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파"…게시글 뜻 봤더니 '충격'

입력 2025-04-20 14:08   수정 2025-04-20 14:28


은어를 사용해 수험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2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험생들에게 나눠 줄 시험지를 분류하는 작업 과정에서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그는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도록 했다.

또 가장 작은 수부터 순차대로 큰 수를 정렬하는 문제를 암시하는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시험 관리위원을 맡자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얼마든 시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뚤어진 영웅심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전기 분야 최고 등급인 전기기능장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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