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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권한대행 기록물 이관…"계엄 문건 훼손" 지적도

입력 2025-04-20 14:37   수정 2025-04-20 14:39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권한대행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로 파악됐다. 이에 비상계엄 문건 등 주요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 대상에 오른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모두 30곳이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9∼16일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밝힌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28곳이었는데, 이보다 2개 기관이 더 많은 것이다. 당시 점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기관은 제외되면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권한대행 기관(국무총리실·기재부)도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다"면서도 "여긴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에서 점검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의 이관 작업은 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하지만, 총리실과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맡아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내 기록물 담당 부서가 권한대행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비롯한 이관 작업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보내주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대통령기록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진행하는 기관이 된 모순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 내 설치된 '이관추진단'에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 4명이 포함됐다고 양 의원은 짚었다.

그는 "이번 대통령기록물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가 다수 담겨있을 것"이라며 "이중 일부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물의 훼손이나 폐기를 막기 위해서도 '셀프 점검'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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