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이미 지금 법으로도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면서 "저는 제시카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성범죄 엄벌을 지지합니다만 국가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2년 전 권인숙, 류호정 전 의원과의 토론 영상을 다시 게재했다. 당시 권인숙 전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수사해봤냐"고 말하자 한 후보는 "당연하죠"라고 말하며 어이없어했다.
당시 한 후보는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신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경선후보의 공약집에 공약으로 포함되며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강간죄를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자는 것인데, 그간 번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동연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항목에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포함시켰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신설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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