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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만 납부'…유산취득세 도입땐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5-04-20 17:45   수정 2025-04-21 14:30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글은 상속세 징수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변화를 다각도에서 고찰한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의 기고였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뤄진 대수술로, 입법예고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상속세 과세 기준이 총재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으로 바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지만, 증여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밖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재산 분쟁(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정비사업에서의 사업비 회수 문제(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정 논의(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동법상 ‘근로시간’의 개념과 합리적 보상 체계(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을 다룬 글도 인기를 끌었다. 김동규 세종 변호사의 ‘회생과 파산 세계 속으로’, 이병화 변호사 등 법무법인 린의 ‘행정과 법률’ 칼럼도 새로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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