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이륜차 전동화 튜닝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선 202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튜닝이 합법화됐다. 전동화 튜닝은 배기가스 감축 효과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튜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경제성을 직접 분석해 보고 신차 구매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지게차와 1t 화물차에 튜닝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게차는 올해 기준 최대 3749만원(리튬이온배터리 기준)을 지원하며 지난해 7대가 전동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각각 450대, 108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계획돼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