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무혐의

입력 2025-04-20 18:45   수정 2025-04-20 18:47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당시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검찰에서 1차 수사 때는 이 전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김치·와인 강매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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