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광주 붕괴사고' 낸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5-04-21 14:04   수정 2025-04-21 14:10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바뀌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