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바뀌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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