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의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간판 제품 '부라보콘' 포장 종이와 과자 생산·납품업체를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경쟁력이 있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끊고, 김 회장 일가의 회사로 거래를 전환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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