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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때 경영권 유지, '종합적 고려법' 적용…법원, 두 번째 인가

입력 2025-04-21 17:47   수정 2025-04-22 00:39

법원이 기업가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한 회생계획안을 두 번째로 인가했다. 연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회생 방식의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셔틀콕 제조업체 A사의 회생계획안에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종합적 고려법은 기존 경영인이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감축을 유도하는 회생절차의 실무관행이다. 과거에 통용된 ‘상대적 지분비율법’에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 변제율보다 낮아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 규모가 작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 방식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앞서 광고·마케팅 업체는 지난 2월 종합적 고려법이 적용된 회생계획안의 첫 사례로 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약 한 달 만인 3월 24일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종합적 고려법이 적용된 이번 회생계획안엔 회생채권자의 99%가 동의했다.

황동진/김진성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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