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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인하폭은 축소…휘발유 10%·경유 15%

입력 2025-04-22 09:06   수정 2025-04-22 09:40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대신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씩 오르는 셈이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씩 유류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할 경우 30원 더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는 관측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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