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금융사고 때 '집단책임'

입력 2025-04-22 17:57   수정 2025-04-23 01:27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실패 때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낸 지 6개월 만에 나온 기강 강화 조치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묻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임원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의 ‘집단 책임제’를 22일 도입했다. 업무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임원만 제외한다.

일반 직원 및 부서 평가 때도 내부통제 비중을 대폭 높인다.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성과 등급을 최저로 낮출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매년 말 성과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선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들 및 백오피스 부서에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각인하려는 취지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직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부문에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위기관리 및 정상화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이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자산”이라며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하는 한편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까지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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