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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인하율 낮춰

입력 2025-04-22 17:46   수정 2025-04-23 01:57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재정 상황과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으면 휘발유는 L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하며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 연속 수십조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낮췄다고 강조했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씩 낮아져 다음달부터 10%가 적용된다. 경유는 같은 기간 30%에서 15%로 조정됐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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