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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두 아들에 726억 주식 증여

입력 2025-04-22 20:30   수정 2025-04-23 01:08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사진)이 726억원 규모 주식을 아들 2명에게 증여한다.

한미반도체는 22일 곽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1%에 해당하는 96만6142주를 두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달 22일이다. 곽 회장은 두 아들에게 48만3071주(0.5%)씩을 증여할 예정이다. 처분 단가는 주당 7만5100원으로, 자녀 1인당 362억7863만2100원을 취득한다. 총액은 725억5726만4200원이다.

현재 주가가 저점 수준이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증여를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 가격은 증여가 예정된 다음달 22일 기준 전후 2개월 주가 평균이다. 수량과 무관하게 증여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이 낮을수록 증여세가 낮게 책정된다.

증여세는 증여가 결정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미반도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곽 회장의 두 아들은 한미반도체 주식을 197만7921주(지분율 2.05%)씩 보유하고 있다. 곽 회장의 한미반도체 보유 지분은 기존 34.01%(3286만2900주)에서 33.01%(3189만6758주)로 줄어든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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