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하며 4년째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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