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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게 한 20대 친모…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4-23 18:22   수정 2025-04-23 18:23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B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할 정도인 5㎏ 미만이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결심공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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