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式 '술타기'…6월부터 처벌한다

입력 2025-04-23 17:54   수정 2025-04-24 00:23

경찰은 5년간 네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과 같은 중대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차량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는 식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곧장 도망쳤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편의점 등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범죄 수법이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죄질이 심각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을 압수한다. 대상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전과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경우 등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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