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곧장 도망쳤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편의점 등에서 술을 구입해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파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범죄 수법이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죄질이 심각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을 압수한다. 대상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전과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을 벌인 경우 등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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