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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트로트 가수' 김다현에 악성 댓글 단 50대 남성 '집유'

입력 2025-04-23 21:02   수정 2025-04-23 21:34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6 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다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9년생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딸로, 김 훈장으로부터 판소리 등을 배우다 2020년 가수로 데뷔한 바 있다. 같은 해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3위에 올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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