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께 붙잡힌 A씨 등에 대해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 이번에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에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다시 석방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보안'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경찰의 반복된 사건 종결과 석방 결정은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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