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수사해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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