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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5-04-24 10:42   수정 2025-04-24 10:51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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