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들 자택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피의자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어제(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23일 서울 청진동 고려아연 본사와 최윤범 회장의 한남동 자택,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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