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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죽이겠다" 협박에도…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입력 2025-04-24 16:06   수정 2025-04-24 16:28



자신을 고소한 시민에게 “때려죽이겠다”고 말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백 대표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겁을 준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협박으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자신을 고소한 시민에 대해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일게”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백 대표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 담겼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벌이다가 백 대표에게 “쪽바리”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모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유튜브 영상이 130만 회 이상 조회된 점 등을 보면 협박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인 발언 맥락을 보면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현에 가까우며 직접적으로 겁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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