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주 한정애, '우리사주 3법' 발의

입력 2025-04-24 17:55   수정 2025-04-24 18:4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과 근로자의 우리사주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우리사주 3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 의원이 이날 묶어서 발의한 법안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다. 기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기존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

한 의원이 이날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