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모아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합격자 1745명보다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2.28%로 지난해(53.0%)와 비슷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4기)의 합격률, 이른바 '초시' 합격률은 74.78%,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대전화나 이른바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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