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치아를 손상시켰단 망상에 빠져 치과에서 최루액을 뿌린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앓는 중증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혼자 살고 있어 돌봄이나 적절한 치료를 도와줄 가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는 물론 진료 받고 있던 환자에게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시켰단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설령 최루액을 뿌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2011년 치과 진료 후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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