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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관' 말 믿었다가…60억어치 코인 날렸다

입력 2025-04-25 17:41   수정 2025-04-26 00:43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접근해 6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전자지갑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빼내 비트코인 45개를 훔친 혐의로 A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니모닉 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지갑 내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A씨는 2022년 5월 오랜 지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사용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니모닉 코드를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판에 기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를 믿고 거래소에 있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내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철제판에 새기는 작업도 A씨 일당에게 맡겼다.

A씨 일당은 2023년 1월 니모닉 코드를 기록하는 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1년 뒤인 지난해 1월 이들 일당은 확보한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피해자 지갑에 접근했고, 비트코인 45개를 자신의 지갑으로 복구해 탈취했다. 당시 시세로는 약 24억원, 이날 시세 기준으로는 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하는 ‘믹싱 기법’을 썼다. 또 탈취한 코인을 태국 암시장에서 밧화(THB)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도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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