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초등생 뺑소니' 음주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2025-04-26 14:03   수정 2025-04-26 14:04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떠난 50대 뺑소니범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크게 다쳤고 약 2주 만에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인 것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고, 리스업체를 통해 운전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음주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A씨의 동선 등을 분석한 경찰은 그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어진 추가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모습이 CCTV와 블랙박스에 담겼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동승자들에 대해선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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