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컨대 자녀가 5세일 때 2000만원, 15세일 때 2000만원, 25세일 때 5000만원, 35세일 때 5000만원, 45세일 때 5000만원을 부모에게 받으면 총 1억9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10년 단위의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부터 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이다. 예컨대 올해 4월 27일에 증여했다면 7월 31일 안에는 신고해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지난해 도입돼 결혼하거나 출산했을 때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는 길이 열렸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부모에게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증여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합산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을 수 있다.
가령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적정 금리를 적용한 연간 이자 비용이 920만원(2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연간 이자 비용이 1380만원(3억원×연 4.6%)으로 100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5억원을 빌렸고 이자 비용이 2%인 때는 아낀 연간 이자 비용이 1300만원(5억원×(연 4.6%-연 2.0%)인 만큼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처럼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최저와 최고 세율이 각각 10%, 50%다.
부모에게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성인 직계존속 자녀는 공제액(5000만원)을 제외한 1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세율은 40%다. 14억5000만원에 4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1억6000만원)을 빼 산출한 최종 납부 증여세는 4억2000만원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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