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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뗏법' 안 통한다 보여줘야"

입력 2025-04-28 14:28   수정 2025-04-28 14:29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인 소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다수의 시민이 정상적인 열차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으며 공공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열차 운행 방해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등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 구간에 지하철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다수 승객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위는 더 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며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 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반복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장연 방지법'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전장연의 만행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뗏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1일 1년여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후 전장연은 이날까지도 선전전을 벌이고 있지만, 매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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