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로펌과 사모펀드(PEF)운용사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전 직원 A씨(38)와 B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전 직원 C씨(30)와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C씨의 지인 D씨(30) E씨(30)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변호사 F씨가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개매수를 주관한 PEF운용사 MBK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검찰은 MBK 소속이었던 직원 C씨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인 D씨와 E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C씨는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약 9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지인 D씨와 E씨도 각각 약 2억2300만 원과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가족에게도 전달해 D씨의 형제가 약 1억8000만 원 E씨의 아버지가 약 2억7800만 원 상당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가족들의 거래는 2차 정보수령자의 매매 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장 관계자는 "직원의 이메일 해킹 및 주식 투자 사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IT컨설팅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고 감사 관련 교육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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