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구속됐다.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께 기소된 A씨는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가을께 교장실에 온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교육 당국이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해보니,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파면됐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학부모들에게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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