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8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전 직원 A씨(38)와 B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전 직원 C씨(30)와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C씨의 지인 D씨(30), E씨(30)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버 시스템과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MBK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건을 자문하던 광장 소속 변호사 F씨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해 주식 사전 매수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약 18억2000만원, B씨는 약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호사 F씨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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