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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입력 2025-04-28 08:58   수정 2025-04-28 09:45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종로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및 채권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의혹을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였다가 지난 2월 28일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낮아졌는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홈플러스·MBK 경영진이 신용평가사의 1차 통보 시점인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모집해 채권을 판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들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돼 절차가 끝낼 때까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했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8일 신용평가사에서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강등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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