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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75만원 결제 '날벼락'

입력 2025-04-29 13:31   수정 2025-04-29 13:51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선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과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4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아울러 최근 3년 3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 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피해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의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이었다. 10만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 이상이 36.0%(62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촬영임에도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촬영 후 분쟁에 대비하여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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