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업체들이 5567억원에 달하는 입찰 물량을 답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사업 벌이는 20개 건축사무소에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발표했다.
20개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계약한 금액은 총 556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며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 서로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 담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케이디·토문·목양 등은 모임을 통해 LH 발주 입찰 4건에 대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했다. 이들 주도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까지 담합을 벌였다. 토문·건원·선 등이 동일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총 15건에서 합의가 실행됐고,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라 공공시설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부 공공주택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됐으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담합이 지난 2023년 있었던 LH '철근 누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담합행위와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던 아파트가 일치하는 곳은 충북 음성군 사업장 1곳인데,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건설감리는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것"이라며 "감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입찰 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행림 19억1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가한 3개 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사무소의 법인과 임직원 17명은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됐으며,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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