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구제역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300만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구제역은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이력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구제역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해당 내용이 모두 사실인 점,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여성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항변했다. 지난 1월 9일 있었던 최종변론에서도 구제역 측 변호사는 "(구제역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수익창출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제역 역시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제역은 이 사건과 별도로 유튜버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지만,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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