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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어나는 근로소득세…세부담 완화와 세원 확충 병행해야

입력 2025-04-29 17:25   수정 2025-04-30 06:39

임금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근소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 증가해 전체 국세(5.1%)보다 두 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연평균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수의 임금근로자가 세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근소세는 지난해 처음으로 법인세까지 넘어섰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근소세는 60조4000억원에서 64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세금 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매년 연봉이 인상돼도 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명목소득 상승에 맞춰 세금은 꼬박꼬박 늘어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근 근소세 개편은 고소득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1억5000만원이던 최고 과세표준을 5억원, 10억원 등으로 높이고 세율까지 인상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세 부담 완화는 2023년부터 6% 세율 적용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적용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바꾼 게 사실상 전부다.

정치권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년째 동결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소득세를 물가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까지 거론한다. 국민의힘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과제라며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근소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재정을 아껴 쓰면서 과세 기반을 폭넓게 확장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은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신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소세의 72%를 부담했다. 국민개세(國民皆稅: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원칙에 어긋난다. 면세점 기준과 세액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세 인구부터 늘려야 한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한탄과 ‘왜 우리만 세금을 내냐’는 불만을 같이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근소세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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