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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규제 완화…지급여력 150→130%로

입력 2025-04-29 17:38   수정 2025-04-30 00:41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및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보험사에 킥스 비율 150%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락해 규제 준수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권고치를 조정하고 나섰다.

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일 때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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