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지만 이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남아 있다. 부결 이후 같은 당 이소영, 윤준병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도 차단했다. 대선 전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집권 후 철회’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돼도 새 정부가 철회하면 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해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집권할 때까지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기다렸다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발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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