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유통 주식 수가 5%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상태가 2년 이상 계속돼야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국내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는 품절주가 이용된 대표적 사례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당은 유동성이 적은 8개 상장사를 골라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렸다. 수사를 눈치챈 일부가 주가를 내다 팔자 주가가 급전직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었다.
품절주엔 특별한 이유 없이 투기성 매수가 몰리기도 한다. 2016년 유통 물량이 발행 주식의 0.6%에 불과한 코데즈컴바인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6조원대 후반으로 불어났다.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시장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시총은 624억원에 불과하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형주가 많은 국내 증시 상황을 감안할 때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종목의 투기적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상장사의 유통 가능 물량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수지/이시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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