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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위반' 판결 따라 대선국면 요동

입력 2025-04-29 17:56   수정 2025-05-06 16:30

대법원이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 일정을 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 대법관 사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1, 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이 후보 사건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했다.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 월 1회 심리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일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첫 전원합의체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여부만 논의됐으며, 본격적인 사건 쟁점 검토는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이뤄졌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 대 6이나 7 대 5 등으로 팽팽히 갈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관계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 해석 방식과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다.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 기각되면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 관계와 법률 적용 간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 예외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엔 직접 판결(파기자판)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파기 환송될 경우가 문제다. 조기 대선일 전까지 항소심 결정이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후보 등록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대선 후보 자격 등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이 조기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의 상고심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일정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진행이다.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이 상고심 선고 기한이었으나 이를 한 달 이상 앞당긴 셈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시 불거질 수 있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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