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 '끔찍'…선원 고문·폭행·살해 새우잡이 배 선장

입력 2025-04-29 23:51   수정 2025-04-29 23:52


새우잡이 배 선장이 선원을 고문·폭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원 B씨(50)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9시 23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50대 피해자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 초부터 사건 당일까지 '작업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 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 C씨는 잠조차 선원 침실에서 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미 갑판이나 천장도 없는 어구 적재소가 그의 잠자리였고, 선장이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숨진 당일 선장은 C씨를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바닷물을 여러 차례 뿌렸고, 피해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숨진 피해자의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물과 쇠뭉치를 엮어 다음날 바다에 유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도구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해수를 쏘는 등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혹행위는 2개월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뤄졌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B 씨의 경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악화하고 생존이 어려웠을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의성실 원칙, 사회상규에 따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A씨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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