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인증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인천지역 기업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그 외 기업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총 28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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