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77.93
(26.87
0.59%)
코스닥
943.69
(3.70
0.3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尹 '대통령'이라고 부르라"…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주장 기각

입력 2025-04-30 12:38   수정 2025-04-30 12:39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피고인 측이 검찰을 상대로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즉각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3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철제 식 바리케이드를 밀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임 모 씨(58)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 씨 측은 “앞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중 일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소모 씨(29) 측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로, 사전 모의와 실행에 나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동의한다"면서도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4일 또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